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A 외 1필지 지상에 창고시설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는, 그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4. 28. B으로부터 C 전 1,236㎡(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우측 도면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7.86㎡를 특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에게 매매대금 전액인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대신 분할전 토지 중 1,236분의 257.8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경료하였다.
다. 이후 B은 2012. 11. 28. D에게 분할전 토지 중 원고에게 매도하고 남은 1,236분의 978.14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분할전 토지는 2014. 5. 2. C 전 916㎡(이하 ‘C 토지’라고 한다), E 전 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전 34㎡로 분할되었고,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었다.
마. 2014. 5. 19.에 이르러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C 토지 중 618분의 128.93 지분에 관하여 B으로부터 D에게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1,236분의 856.53 지분에 관하여 D로부터 B에게로 지분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이후 2014. 5. 28. 이 사건 토지 중 123,600분의 111,439 지분에 관하여 B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1,236분의 121.61 지분에 관하여 D로부터 원고에게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는 2014. 8. 29.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납부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