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대 2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2, 11, 10,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경북 칠곡군 D 대 747㎡(이하 ‘분할전 D 토지’라 한다)에서 1991. 11. 6. C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분할 후 D 대 472㎡(이하 ‘분할후 D 토지’라 한다)가 남았다.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① 1934. 3. 5. E(매매) ② 1979. 3. 29. F(매매) ③ 1985. 6. 3. G(매매) ④ 2013. 10. 30. 피고(2013.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나. 경북 칠곡군 H 대 115평(이하 ‘H 토지’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데(별지 도면 참조), 위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① 1934. 3. 5. E(매매) ② 1985. 4. 2. 원고(매매)
다. 이 사건 토지 및 H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는 원고의 조부이다.
E는 분할전 D 토지 중 H 토지와 사이에 흙담장으로 경계가 지어진 부분을 F의 형에 매도하였고, F의 형은 그 매수토지를 F에게 증여하였다.
F은 그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79년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66.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분할전 D 토지가 분할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분할전 D 토지 전체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가 F의 형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분할전 D 토지와 H 토지 사이에 흙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계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를 연결한 선이다.
F은 1978년경 분할후 D 토지 지상에 있던 원래의 초가집을 헐고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흙담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시멘트블록 담장을 설치하였다.
결국 F은 분할전 D 토지 중에서, 실제로는 분할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