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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9. 1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20:00경 인천 남동구 B지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라는 카드 단말기 회사의 인천지사직을 받으려 하는데 급히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2018. 9. 13.에 오산에서 장기 렌트카 계약을 하고 2018. 9. 19.경 보증금 3,0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 위 보증금을 받아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단말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장기 렌트카 계약은 이미 철회되어 2018. 9. 19.경 보증금 3,000만 원의 입금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18.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단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융통 받기로 하였다. 일단 사무실 비용 및 직원 고용 비용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단말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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