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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 중인 ‘C 출장세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구역별로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한편 채무가 3,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토토 등 도박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세차장을 확장하여 피해자에게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5,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세차장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초의 투자금부터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반면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3년 이전 1차례 징역형 전과와 6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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