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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낸지 1년 정도 된 지인 사이로, 임플란트 시술 등 병원치료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월성원전에서 철근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하는데, 철근 구입비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7억 원을 지급받아 즉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7억 원 상당의 월성원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우리 남편이 덤핑 철근을 구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7억 원 상당의 월성원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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