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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정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5: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D(48세) 운전의 렉스턴 차량이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 정차한 것을 발고하고는 경적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휴대전화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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