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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9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 택시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손짓을 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 차량에 근접 주행하였고, 신호 대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다음 직진 신호로 변경된 후에도 피해 차량 앞에서 서 행하다가 3, 4회 정도 순간적으로 감속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07:20 경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부근 도로를 난곡 보건 분소 방면에서 관악산 휴먼 시아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2 차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7 세) 이 양보 운전을 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욕설과 손짓을 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으로 위 쏘나타 개인 택시를 근접시킨 상태에서 500미터 가량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67 난 향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부근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3~4 회 급제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승용차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이 작성한 국민 신문고 신고 내용,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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