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3:25경 전남 무안군 무압읍 용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목포방면)의 무안 나들목 부근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택시 앞에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택시를 피해자 승용차의 바로 옆에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를 피하여 계속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 승용차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전남 무안군 몽탄면 내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몽탄1터널 부근에서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620,220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