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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단1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6:3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3단지 옆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량을 추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자 화가 나 피해차량 앞에서 위 택시를 급정거 하는 등 사고를 유발할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진행하라는 의미로 1회 경적을 울렸을 뿐인데,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 후 피해자 차량을 왼쪽으로 추월하여 진행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따라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차량을 정차시킨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바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시속 약 30~40km 였고, 피해자 차량을 추월할 당시 피해자 차량은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후 5초 만에 정차한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이 급정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리 큰 위협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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