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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8. 15. 01:50경 대구시 달성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유턴 후 후진을 하다가, 위 택시를 뒤따라 운전하던 다른 택시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택시를 뒤쫓아갔다.

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내려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증거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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