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8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동실업 소속인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 빌딩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 진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출발을 하지 않아 뒤에서 대기 중이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려 신호가 바뀌었음을 알리자 피해자가 경적을 여러 번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후 출발하다가 갑자기 일부러 급정거를 하고, 계속하여 좌회전 중 또 다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재차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다시 속도를 내며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앞으로 근접하여 다가가면서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백박스 확인),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