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6 2015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1:11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이순신 장군 묘소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동천리에 있는 난향 중국집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사진1(전자화문서), 사진2(전자화문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