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14:40경 인천 동구 D에 위치한 B 인천공장 내에서 계근대(이하 ‘이 사건 계근대’라 한다) 화물을 적재한 대형화물차의 무게(질량)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옆에 설치된 턱부분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당시 E이 운전하던 F 2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가 원고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계근대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위 계근대 옆 턱부분을 지나가던 중 넘어지면서 원고의 몸이 위 화물차량의 이동경로로 들어오게 되어 위 화물차량의 뒷바퀴에 원고의 왼쪽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발괴저, 기타 발가락의 골절(개방성), 엄지 발가락의 골절(폐쇄성), 발가락의 골절(폐쇄성), 중골의 골절(폐쇄성), 족부 열상, 중족골의 골절(개방성), 발목 및 발부위의 발가락의장신근의 힘줄 및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계근대의 형상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나고 있던 턱 부분 주위의 형상은 아래 <사진1> 및 <사진2>와 같다.
<사진1> 계근대 형상 <사진2> 원고가 지나던 계근대 옆 턱(사진상으로 좌측 부분 실외기와 화단이 있는 쪽)
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가.
항 기재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 B에 대한 주장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계근대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