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 19. 양산시 B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다른 토지를 표시할 때는 ‘D’ 등으로 표시한다) 지상에 연면적 94.16㎡, 높이 7.9m인 1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을 짓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아래 [지도]와 같이 ‘E 토지’, ‘F 토지’ 및 ‘D 토지’와 접하여 있다.
[지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사진1]과 같고, 도로인 ‘D 토지’와 경계에는 [사진2][사진3]과 같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나갈 수 없다.
[사진1] [사진1]의 중앙 옹벽 위의 잡초가 우거져 있는 부분이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이고 중앙의 방음벽 넘은 부분이 D 도로이다.
[사진1]의 우측 빌라 건물과 빌라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분이 ‘E 토지’이다.
[사진2] [사진3] [사진2]의 잡초가 우거진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고(다만, 사진2의 잡초가 우거진 부분 중 오른쪽 일부는 F 토지이다), 위쪽의 방음벽 건너 도로 부분이 ‘D’ 토지이고, 사진 아래쪽 주차장 부분은 ‘E’토지이다.
[사진3]은 이 사건 토지와 도로인 ‘D 토지’ 사이에 설치된 방음벽이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후 그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보완요청(이하 ‘이 사건 보완요청’이라고 한다)하였으나, 원고는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① 방음벽 철거 시 인근주민들(C)의 소음 피해 및 주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② 인근주민들(C)로부터 소음피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침해와 교통사고 우려 등 주거환경이 훼손된다는 반대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