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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105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1. 06:00부터 09:00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개최된 2017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의 주최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행사의 참여인원을 약 10,000명으로 예상하고, 희망횃불 길놀이, 소망의 종 타종, 축하공연, 해맞이 감상, 떡국 제공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서 및 보건소에 협조요청, 어둠으로 인한 발 헛디딤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주변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백제등 설치, 행사장 주변의 경사로 등 위험지점에 안전요원 집중 배치, 행사 종료 후 소망의 종 타종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유도로 해산인파의 귀가 동선 분산 유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사 당일 행사 안내, 안전통제 등을 위하여 80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 06:40경 이 사건 행사장에 도착하여 축하공연 및 해맞이 행사를 관람한 뒤 마지막으로 떡국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듣고서 많은 인파들 속에서 떡국 배식 장소로 빠져 나가던 중 아래 [사진1, 2]의 계단길을 이용하지 않고 계단길 옆 경사진 잔디밭 쪽에서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족관절부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진1] [사진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임에도 현장 안전요원을 부족하게 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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