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104동 101호에 2012. 8. 30. 격자방범창 2개, 2013. 10. 1. 격자방범창 3개 합계 5개의 방범창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주거지에 방범창을 설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침입방지 보증서> 보증기간: 설치일로부터 3년 침입방지보증 내용: 본사 격자방범창을 설치한 위치로의 외부 침입 발생 시 도난 피해액(관할 경찰서의 도난 피해 산정액 기준)을 최고 200만 원까지 본사에서 현금으로 보상해드립니다.
다. 원고는 2014. 4. 5. ‘범인이 불상의 도구로 방범창을 손괴한 후 원고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반지1점(시가 120만 원 상당), 시계 5점(시가 450만 원 상당), 돼지저금통 내 현금 600만 원 합계 11,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울산남부경찰서에 피해신고를 접수하였다. 라.
당시 원고 주거지에 설치된 방범창(이하 ‘이 사건 방범창’이라 한다)의 상태는 아래 ‘사진1’과 같고 절단된 방범창은 피고가 수거하고 원고 주거지에 새로운 방범창을 설치하였는데, 위 사진1은 당심 현장검증 당시 절단된 방범창을 다시 부착하여 촬영한 것이다. ,
이 사건 방범창의 절단부분(이하 ‘이 사건 절단부분’이라 한다)의 모습은 아래 ‘사진2’와 같다.
사진1 사진2
마. 울산남부경찰서는 원고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약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동일수법의 범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품에 대한 장물거래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없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