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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3:4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수원역 상호불상 술집에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고양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측정프린트(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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