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3:4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수원역 상호불상 술집에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고양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측정프린트(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