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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나3296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2014. 6. 23.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 B을 대리한 E(B 본인이 발급한 임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소지하였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2.부터 2016. 8. 1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2. 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7,8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으로부터 2014. 7. 21. 3,200,000원, 2014. 8. 12. 28,8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지급받았으며,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10. 13. 배당할 금액 66,309,774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 32,000,000원을, 원고에게 34,309,77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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