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4나5475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함께 배당표 경정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적극재산 ① 2005년식 싼타페 자동차(차량번호 G) : 7,300,000원(갑 제13호증) ② 2011년식 SM3 자동차(차량번호 H) : 13,200,000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2,54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총채무를 아래 B의 소극재산 부분에 산입하였는바, 적극재산 부분에서는 위 근저당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갑 제13호증) ③ 이 사건 부동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