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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323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D에 대하여 5,700만 원을 대출하고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제402동 제13층 제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41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5.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B,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경매법원은 2015. 8. 18. 배당가능액 250,775,998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 2,000만원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 619,600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2억 400만 원, 원고에게 25,615,198원 등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고와 채무자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각기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고,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8.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 아파트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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