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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427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경매법원은 2015. 10. 13. 배당가능액 66,309,774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 3,200만 원을, 원고에게 34,309,77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고와 채무자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각기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고,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7. 21. 공인중개사 D의 중개 아래 파주시에 거주하던 B을 대리한 E(B 본인이 발급한 임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소지하였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2.부터 2016.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4. 18. 서울 성북구 F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인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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