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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1021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3.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소외 B에 대하여 금 2억 5,500만원을 대출하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억 3,15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3.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 C, D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3. 2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경매법원은 2014. 2. 7. 배당가능액 229,000,238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 2,500만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게 323,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에 720,900원, 원고에게 잔여액 202,956,33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고와 채무자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각기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고,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E는 2013. 2. 2.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4동 702호를 잔금지급기일을 2013. 2. 5., 부동산인도일을 2013. 2. 27.로 정하여 매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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