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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3311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4. 10.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 기간은 2013. 4. 16.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이 통정허위표시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청구 인용 부분인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부터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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