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1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3.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경 피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평창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필지분할 및 펜션부지 조성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12. 위 약정에 따라 C으로부터 평창군 D 외 3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5. 12.경 C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9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3억 4,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2. 7. 농협은행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6.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6. 10. 23. 피고에게 1/4 지분, 피고가 지정한 E에게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06. 3. 9.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다만, 아래 제1조의 출자금은 2006. 3. 29 원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 7억 원, 원고 7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위 가항 기재 계약과, 마항 기재 동업계약서 내용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 제1조(출자의 의무) 피고와 원고는 상기 개발 사업에 있어 부지 매입 및 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과 비용을 출자금으로 하고, 피고 6억, 원고 6억 합계 12억 원으로 하여 정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추가 출자는 피고와 원고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이익 분배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