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5. 9. 3.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3,000만 원을, 2006. 1. 24.과 2006. 2. 23. 각 변제기를 2007. 12. 31.로 정하여 1,000만 원씩 2회 합계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8명에게 대구 수성구 B 외 37필지 약 2,512평 지상에 건립예정이던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부지를 매입하는 용역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용역대금으로 위 돈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8. 31. C 등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B 외 37필지 약 2,512평 지상에 건립예정이던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부지를 매입하는 용역 업무를 용역대금 35억 원에 위임받아 업무수행을 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05. 9. 3. 피고를 비롯한 8명에게 위 용역 업무를 재위임하면서 그 용역대금 7억 2,0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8명의 대표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6. 1. 24.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만약 위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1)이 작성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2. 21. 원고에 대한 나머지 용역대금 6억 8,000만 원 = 7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