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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440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 F의 소 중,

가. 원고 A의 인천 중구 T 임야 2,037㎡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H은 2004. 8.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I 외 20필지 82,977㎡(약 25,1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동과 지번만 기재한다

)를 37억 6,500만 원(평당 15만 원으로 계산)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3억 8,000만 원, 2004. 9. 15. 1차 중도금 7억 5,300만 원, 2004. 10. 15. 2차 중도금 7억 5,300만 원, 2014. 12. 6. 잔금 18억 7,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H은 원고 A으로부터 12억 7,1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3) H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52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26필지 14,955.3평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전매대금으로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던 중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자, 2004. 12. 14. 피고에게 ‘토지 분할, 미등기 전매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과 세금 등 재정상의 추가 부담 전액을 책임질 것’과 ‘매매대금 잔금 중 미지급된 12억 7,500만 원 및 양도세 부담금 4억 원을 2005. 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4) H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31억 5,600만 원(= 2004. 8. 6. 계약금 3억 8,000만 원 2004. 9. 15. 1차 중도금 7억 5,300만 원 2004. 10. 21. 2차 중도금 7억 5,300만 원 2004. 12. 14. 잔금 6억 2,000만 원 2005. 1. 6. 잔금 4억 원 2005. 1. 19. 잔금 1억 2,000만 원 2005. 2. 7.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억 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 1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전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거액의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지경에 이르자 H과 피고는 2005. 4.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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