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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12 2016나66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전제사실 조합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9.경 피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강원 평창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필지분할 및 펜션부지 조성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 3. 9. 위 1)항 기재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대상 토지를 강원 평창군 D 외 30필지(이하 ‘D 외 30필지’라고만 한다

)로 하고 출자금을 각 6억 원으로 하는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개발 대상 토지에 강원 평창군 G 외 4필지(이하 ‘G 외 4필지’라고만 한다

)를 추가하고, 출자금을 각 7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2006. 3. 29. 그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을 제4호증)를 새로이 작성하였다(이하 위 2006. 3. 9.자 동업계약과 2006. 3. 29.자 동업계약 내용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조합관계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위 동업계약서(을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호증과 을 제4호증은 개발 대상 토지 및 동업계약서 제1조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다

). 제1조(출자의 의무) 피고와 원고는 상기 개발 사업에 있어 부지 매입 및 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과 비용을 출자금으로 하고, 피고 7억, 원고 7억 합계 14억 원으로 하여 정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추가 출자는 피고와 원고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이익 분배의 의무 피고와 원고는 이익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이익금을 상호 분배하여야 하며 비율은 피고 50%, 원고 50%로 하고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각 1부씩 소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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