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H 주식회사로 2008. 2.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남양주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 시행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5. 6. 28. 피고와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D가 1억 5,000만 원, 피고가 4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억 원)을 피고 명의로 양수하여 향후 임의경매가 실행될 경우 피고가 낙찰 받아 소유권을 D로 이전하기로 하며, 피고는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었다.
다.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5. 6.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2번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05. 10. 26. 의정부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2006. 8. 1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낙찰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0. 피고가 7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은 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PF자금을 조달할 때를 기한으로 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07. 6. 14. 2,000만 원, 2007. 7. 20. 1억 5,000만 원, 2007. 8. 23. 2억 원, 2008. 2. 5. 7억 원 등 합계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08. 2. 4. 피고의 투자원금 7억 원, 2008. 1. 4.까지 발생한 이자 2억 1,000만 원, 합계 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이미 상환한 총액은 3억 4,000만 원이고, 잔액은 5억 7,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정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