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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24 2018가단568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13. D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E 대지 866㎡ 중 3/1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2017. 10. 1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의 딸인 피고들은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500만 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과 함께 현금 3,5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D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 앞으로 F 토지 중 원고 소유 5/8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D이 2017. 8.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억 원을 받자, 같은 날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500만 원과 함께 3,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으므로 부당이득한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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