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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9 2013가합4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12.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 E, F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준공 예정이던 공장건물(이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공장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목적물로 이 사건 각 토지만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축건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24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3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을 필한 후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G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인의 위약 시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의 위약 시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3. 4. 12. 피고의 남편 G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H㈜과 사이에 H㈜ 소유인 평택시 I, J, K 각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6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은 1억 원,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 시, 나머지 9,000만 원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 후 1개월 뒤에 각 지급하고, 잔금 25억 원은 계약금 지급 후 2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4. 12. G와 사이에 G 소유인 평택시 L 및 M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억 9,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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