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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49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2013.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대금 2억 1,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3.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대금 6억 3,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4억 6,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0. 10.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등 이행제공을 위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잔금 1억 8,500만 원을, 원고 B에 대하여 잔금 중 4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상환으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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