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78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2. 2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G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F으로부터 피고 D이 전원주택부지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동두천시 H 일대 토지를 소개받고, 2009. 12. 3.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D과 사이에 위 전원주택부지 중 826.45㎡(약 250평)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1,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동두천시 I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J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 C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수도, 도시가스를 집 앞 도로까지 해준다. 축대도 해준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09. 12. 11. 중도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도금란에 “C 대 D 수령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10.경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D에게 매매면적을 축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 면적을 200평으로 축소하고, 매매대금을 1억 9,5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0. 10. 29. 잔금 중 1,5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후 피고 D에게 잔금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1,000만 원 잔금 6,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동두천시 I 토지는 2010. 1. 15. 동두천시 I, K, L로 분할되었고, 피고 C는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