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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나2022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외 1인으로부터 양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97평을 1억 4,679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으로 ‘매각대상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써 쌍방간 계약해지의 합의가 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9.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관계 법령상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2,097평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2,097평을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특약에 ‘해지’라고 정했으나, 그 실질적 내용상 ‘해제’라 볼 것이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원고가 구하는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피고와 D 2인이고, 매도인이 2인 이상일 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 1,500만 원 중 피고가 반환하여 할 금액은 750만 원이라 할 것인데, B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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