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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 및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일당을 지급하여 현금수금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와 사원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B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나가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거한 현금을 보내주고, 건당 30만원씩 일당을 받기로 하는 속칭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대로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B 대화명 ‘C’라고 불리는 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수거하여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 10:0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F 사건에 연루되어 당신도 피의자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계좌의 90프로가 동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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