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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단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E’ 앱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하루에 50만 원을 벌 수 있는 고액알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F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수금할 장소와 수금할 상대방을 G, H 등 메신저로 알려줄텐데, 그 장소로 이동하여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준비해 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금액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파일로 받아 신분증 파일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위조 신분증과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0.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종로경찰서 I팀 J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비대면 대포통장 2개가 개통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당신 명의로 가입된 적금을 해지하여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1. 12:00경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 1,098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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