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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19고단3108 사건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알바, 돈이 힘드신 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적힌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하여 알게 된 ‘딩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메시지로 알려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1건당 10 ~ 15만 원을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H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4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3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2. 16:41경 위 신길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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