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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8고단3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4.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자금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5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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