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6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상 도로를 원곡파출소 방면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확인하고 일시정지하여 대기하던 중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5세, 남)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