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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정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6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상 도로를 원곡파출소 방면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확인하고 일시정지하여 대기하던 중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5세, 남)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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