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프린스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프린스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