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3-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상지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경 C 소나타 승용차를 H로부터 렌트한 다음, 2014. 10. 15.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3-10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까지 승객을 태워 주고 운송료 명목으로 1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
[2015고단1634] 피고인은 2015. 5. 27. 05:1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길에서, 얼마 전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J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