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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단47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60,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12. 9.경 상호를 ‘B병원’으로, 성명을 ‘A’로, 개업연월일을 ‘2012. 9. 1.’로, 사업장소재지를 ‘안산시 상록구 C’으로, 종목을 ‘병원’으로 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2. 9. 4. ‘A(B병원)’ 명의로 국민은행에 사업자우대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7.부터 2013. 11. 25.까지 B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그 금액은 56,960,820원이며, 위 의약품 공급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3. 11. 30.까지 매달 말일에 공급받는 자 'B병원 A'인 전자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병원에 대금 합계 56,960,820원인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600,000원을 받았으므로, B병원의 대표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56,360,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병원 개설자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피고를 믿고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며 B병원 내부의 동업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B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D이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B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의약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의약품을 공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는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사업이 피고의 사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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