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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08 2018가단11350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매매계약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7. 12. 6.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5억 원은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8. 2. 6.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다. 부동산의 등기 이전 원고는 201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C이고, 피고는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C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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