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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528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5. 8. 6.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0여 년 동안에 망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3. 15.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6억 5,700만 원 중 피고가 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2,200만 원은 2010. 3. 1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인 2009. 1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의 매수인란에는 매수인이 망인이었다가 피고로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다. , 2010. 3.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삼선새마을금고(이하 ‘삼선금고’라 한다

)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2) 망인은 C에게, 2009. 11.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2009. 11. 18.자 5,000만 원의 영수증(수령인 망인)을 교부받는 한편, 2010. 2.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잔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2010. 2. 20.자 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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