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대전 서구 C 외 3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스라브 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제지하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전유부분을 포함한 건물을 ‘D’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3. 5. 23.까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사내이사 E은 2013. 5. 23. 피고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7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원고는 2014. 8. 8. 피고로부터 잔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8. 지급한 1억 원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인 2014. 7. 31. 이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미지급한 5,000만 원에 대한 약정 지급기일은 2013. 12. 31.이다) 다음날인 2014. 1. 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잔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