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9. 8. 22.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서구 D 대 128.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장인으로서 그를 대리하여 아래의 여러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3. 6. 7. 소외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위 피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2. 25.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3층 전체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계약내용’란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총 1억 1,000만 원으로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 원은 2014. 4. 18. 각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4. 18.부터 2015. 11. 22.까지로 되어 있으나, 특약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함(F조합 채권최고액 5억 570만 원/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 억 5,000만 원 토지와 공동담보로 설정됨)
2. 임대인은 잔금지급시 근저당권자 E의 융자를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7. 쌍방 합의 하에 잔금 1억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입주하 며, 근저당권자 E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및 근저당권자 G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이 상환되는 날 나머지 8,500만 원을 지불한다. 라.
한편 E는 2014. 3. 20.경 피고 C(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으로부터 'E 명의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