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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527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9억 5,000만 원은 2016. 6. 30. 지급하되, 잔금 지급시 잔금에서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관계가 남아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들이 인수하고 잔금에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2016. 6. 3.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제2조에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이 인도일은 2016. 3. 3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5095호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15. 접수 제117358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굿딜렌트카,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약속하면서 잔금 중 일부만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 이 사건 매매과정에서 잔금기일이 2016. 6. 30.이었으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부득이 잔금기일을 가압류 말소 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 피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하여 매수인 원고들에게 부동산등기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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