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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5가단103810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 7.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46억 원에 위 어린이집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어린이집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중 계약금 5억 원 및 은행대출금 32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2. 말까지,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6. 2. 말까지, 3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7. 2. 말까지, 4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8. 2. 말까지, 5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9. 2. 말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20. 2. 말까지 분할 변제받되, 은행대출금 32억 원에 대한 이자는 은행이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고, 1차 중도금부터 잔금 합계 9억 원에 대한 이자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4. 1.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A : E(B) B : A 상기 두 사람은 2014. 1. 7. 매매계약을 아래 조건에 따라 해지한다.

아 래

1. D어린이집 매매계약건

2. 계약해지에 따른 5억 6,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14. 8. 27. 지급한다.

3. 이에 따라 8월 31일자로 운영에 대한 결산을 하여 미지급금을 완불한다.

결산시 행은 2014. 8. 27.부로 실행하여 마무리한다.

4. 미지급금의 정산은 교재교구비, 특별활동 등에 따른 교재 및 강사비, 식재료비, 공과금, 인건비

5. 퇴직적립금 8월까지 납부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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