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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2가합101811
상표사용금지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관장’이라는 상표로 홍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협중앙회의 출자로 설립되어 홍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

(1) 등록상표 ‘홍력’ 가) 상표등록번호 제0351333호 출원연월일 1995. 6. 7. 등록연월일 1996. 12. 11.(2006. 2. 10. 갱신등록) 지정상품 제29류 ‘인삼, 홍삼, 가공된인삼, 동아, 표고’ 나) 상표등록번호 제0349932호 출원연월일 1995. 6. 7. 등록연월일 1996. 11. 13.(2006. 2. 9. 갱신등록) 지정상품 제30류 ‘인삼차, 녹차, 홍차’, 제32류 ‘인삼분말, 인삼주스, 인삼엑기스’ 다) 상표등록번호 제0345368호 출원연월일 1995. 6. 7. 등록연월일 1996. 8. 13.(2006. 3. 27. 갱신등록) 지정상품 제5류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비뇨생식기용약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종양치료용약제, 생약제, 인삼캡슐’ (2) 등록상표 ‘홍삼정 지클래스’, ‘홍삼정 G.class', ’정관장 홍삼정 지클래스‘ 상표등록번호 제0911823호, 제0911824호, 제0911825호 출원연월일 각 2011. 1. 27. 등록연월일 각 2012. 3. 22. (3)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30-0606806 출원일 2011. 5. 31. 등록일 2011. 7. 1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용기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 별지 디자인목록 제2항과 같다.

디자인권자 : 원고 2 등록번호 30-0606807 출원일 2011. 5. 31. 등록일 2011. 7. 1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용 용기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 별지 디자인목록 제3항과 같다.

디자인권자 : 원고

다. 원고는 2011. 1. 정관장 상표로 홍삼, 노니, 마카,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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