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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22 2019허9159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F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선행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G/ H/ I/ J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K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4) 디자인권자: L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1. 29.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2019당375호),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2. 2.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는 반면, 직사각형 모양의 요철 부분 및 측면의 경사면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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